대한매일을 읽고/ 의사 계속 무리한 요구 대화의지미궁

대한매일을 읽고/ 의사 계속 무리한 요구 대화의지미궁

입력 2000-10-05 00:00
수정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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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의사들의 관련공무원 문책요구로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의료계는 사법부 소관인 구속자 석방문제까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시민의 한사람으로 의료계의 태도를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달 27일에는 불법집회를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지했던 서울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해 불법시위를 주도한 측이 합법적 공권력을 행사한 측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아이러니컬한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29일에는 ‘의약분업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을문책하라’ 고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이런 의료계의 태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과연 의료계가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정말로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억지 요구나,담당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환자와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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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서울시 중랑구 묵2동]

2000-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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