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는 26일울산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48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사직,사망 등으로 인해 당선무효 등 사유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 실시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대전 서구와 경북 영천 등2곳이며,시·도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용산2 등 9곳,기초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용산구 이촌1동 등 37곳이다.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10∼11일(단체장)과 13∼14일(지방의원)이며,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후보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
중앙선관위는 4일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사직,사망 등으로 인해 당선무효 등 사유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 실시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대전 서구와 경북 영천 등2곳이며,시·도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용산2 등 9곳,기초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용산구 이촌1동 등 37곳이다.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10∼11일(단체장)과 13∼14일(지방의원)이며,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후보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
2000-10-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