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에 조선부문 통상문제가 제소와 맞제소로 이어지는 무역마찰로 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3일 “EU측이 국제관행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끝내 제소 절차를 밟 는다면 우리로서도 맞제소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선가를 계산할 때 국제 평균 수주가를 원가기준으로 삼고 있으 나 EU측은 미래에 발생할 노무비 등 비용을 미리 원가에 포함시키고 원가 이하로 수주할 경우 정부지원을 하지 말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하 고 있다. EU측은 다음달 중 우리측을 상대로 제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 나 현재로선 내부 기업피해구제 절차인 ‘TBR’을 통한 뒤 세계무역 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측은 EU가 TBR 절차를 밟은 뒤 WTO에 제소할 경우 EU측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제도’ 등을 문제삼아 곧바로 맞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협상통로는 열려 있으며 타협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국제 관행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 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2000-10-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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