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러브호텔 허가 취소

신축 러브호텔 허가 취소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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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중인 중동 신도시내 러브호텔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의장단,시민단체 대표 등은 2일 숙박시설 건축반대민원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미구중동 신도시내 포도마을 일대 러브호텔 2건에 대해 ‘신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또 이날 이후 신청되는 주택가 및 교육시설 주변 숙박시설에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1일과 6월12일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공사를 진행중인 원미구 중동 1162의 8 지하1층,지상10층,객실수 56개 규모와 중동 1162 지하1층,지상7층,객실수 47개 규모 등 2건의 러브호텔 공사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대책회의 결과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권리가 공익적인 가치보다는선행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시는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불구하고 “현행법상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러브호텔 건축주들은 시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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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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