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25일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제주도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렸고,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에서는 투자보장 등이 합의됐다.그리고지난 23일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서신교환 등 6개항이 합의됐다.그러나 이렇게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한의 인적 물적교류를 남한내의 남북관계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법 체제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그래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교류협력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축이 미국·북한에서 남·북한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합의문서는 남북기본합의서로 귀착됐다.이 합의서에서 약속한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을 남북한의 국내사회로 바로 연결시키는 법에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다.이 법은 문익환 목사 등의 방북과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긴급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0년 8월1일 제정됐다.그러나 그 이후 남북관계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1991.9),기본합의서의 채택(1991.12) 등으로 많이변했다.그러므로 지금 이 법은 그동안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은 모든 남북 간의 물적·인적교류를 통일원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두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경제교류),제16조(전분야 교류·협력 실시),제17조(민족구성원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위반이며,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전적으로 위반된다.
둘째,남북교류협력법은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전문의 ‘잠정적 특수관계’ 규정과 제15조의 ‘민족 내부거래’ 규정에 위배된다.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지나친 준용은 국제무대에서 남북교역이 민족 내부거래임을 주장하는 데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셋째,남북교류협력법이 많은 부문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그러나 남북한 왕래의 심사(제11조),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제13조),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주요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위임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넷째,남북교류협력법 제4조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관(官) 독점적인 심의 의결기구로서 통일의 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완전배제시키고 있는데,이것도 헌법에 위반이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적대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교류협력의당사자로 인정한 최초의 실정법으로 남북교류의 근거법이다.그러므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용된다는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해석적 방법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이것보다는 향후 제정될 모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법을 새로이 제정하자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다.
그 새로운 법이란 한 예로 ‘남북화해협력기본법’(가칭)을 새로이제정하자는 것이다.이 법은 우선 같은 위계에 있지만,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다른 법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분야의 정책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이와같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의 미온적 개정만으로는 현재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를수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근본적으로 다른 법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남북화해협력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만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향후 가능한 모든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 희 한국외대 교수·국제법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축이 미국·북한에서 남·북한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합의문서는 남북기본합의서로 귀착됐다.이 합의서에서 약속한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을 남북한의 국내사회로 바로 연결시키는 법에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다.이 법은 문익환 목사 등의 방북과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긴급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0년 8월1일 제정됐다.그러나 그 이후 남북관계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1991.9),기본합의서의 채택(1991.12) 등으로 많이변했다.그러므로 지금 이 법은 그동안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은 모든 남북 간의 물적·인적교류를 통일원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두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경제교류),제16조(전분야 교류·협력 실시),제17조(민족구성원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위반이며,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전적으로 위반된다.
둘째,남북교류협력법은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전문의 ‘잠정적 특수관계’ 규정과 제15조의 ‘민족 내부거래’ 규정에 위배된다.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지나친 준용은 국제무대에서 남북교역이 민족 내부거래임을 주장하는 데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셋째,남북교류협력법이 많은 부문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그러나 남북한 왕래의 심사(제11조),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제13조),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주요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위임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넷째,남북교류협력법 제4조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관(官) 독점적인 심의 의결기구로서 통일의 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완전배제시키고 있는데,이것도 헌법에 위반이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적대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교류협력의당사자로 인정한 최초의 실정법으로 남북교류의 근거법이다.그러므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용된다는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해석적 방법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이것보다는 향후 제정될 모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법을 새로이 제정하자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다.
그 새로운 법이란 한 예로 ‘남북화해협력기본법’(가칭)을 새로이제정하자는 것이다.이 법은 우선 같은 위계에 있지만,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다른 법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분야의 정책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이와같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의 미온적 개정만으로는 현재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를수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근본적으로 다른 법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남북화해협력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만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향후 가능한 모든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 희 한국외대 교수·국제법
2000-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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