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자체 러브호텔 규제 나섰다

전북지자체 러브호텔 규제 나섰다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브호텔 건립을 규제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내 러브호텔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같은 전면 규제조치는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이다.일부 시·군의경우 준농림지역 가운데 도로변에서 50m 이내,하천 둑에서 100m 이내 등 일정한 지역에 한해 러브호텔이나 대형 위락시설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6일 공포됐다.

전주시도 주거지역에서의 러브호텔 건립을 금지하기 위해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에 러브호텔이 집단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내년에 150만평 규모로 조성할 서부신시가지의 상업지역배치 및 건축허가 등을 재검토,러브호텔의 집단 건립을 원천적으로막을 방침이다.

김제시와 전주시의 러브호텔 건립 규제 움직임은 개발논리만을 앞세워 러브호텔 건립을 무분별하게 허가하고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큰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9-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