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기로 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신모씨 등 부산지역 초등학교 경비원 20명이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수당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휴일 수당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정으로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적법한 휴일 대체가 된다”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신모씨 등 부산지역 초등학교 경비원 20명이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수당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휴일 수당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정으로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적법한 휴일 대체가 된다”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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