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도서정가제 ‘뜨거운 감자’

문화부, 도서정가제 ‘뜨거운 감자’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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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이른바 도서정가제의 근거가 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의 확정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출판및 서점업계의 붕괴위기를 외면할 수도,네티즌들의 항의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온라인서점의 할인공세에 견디지 못한 대형서점들까지 할인판매에 나선다면 전국 3,500여 서점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해진다고 본다.궁극적으로는 덤핑경쟁을 하는 온라인서점들도 뒤따라 붕괴하는등 도서유통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문화부가 논란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지난 9일 도서정가제를 입법예고한 데는 ‘문화의 근간’이 무너지는 위기위식이 작용했기 때문.독일과 프랑스·일본·네덜란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이 같은 문제로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격려가 됐다. 그러나 이날 이후문화부 홈페이지는 연일 인터넷업계와 일반 네티즌들로 부터 일방적이다시피 맹폭을 당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소비자들이 값싸게 책을 살 수 있는 길을 막겠다는논리라면 대형할인점도 문을 닫게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나아가 “누구의 로비에 놀아나 벌이는 작태냐”면서 “문화부는 대형서적상의 대변인이냐”는 ‘섭섭한’ 목소리도 적지않다.이 법안의 입법예고는 29일로 끝난다.문화부는 법안의 처리방향에는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아직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

2000-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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