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주민과 참여연대 회원등 81명은 28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구지역 6개 구·군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7개 지방의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이들은 원고 8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소장에서 “7개 지방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일정의 70% 이상을 관광성 일정으로 짜는 등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면서 “낭비된 세금을 스스로 반환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울진참여자치연대도 이날 울진군민 4명을 원고로 해 울진군 의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영덕지원에 내고 연수경비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울진참여자치연대는 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해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약 4억9,000만원으로 이중 2억5,000만원이 관광성 일정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울진참여자치연대도 이날 울진군민 4명을 원고로 해 울진군 의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영덕지원에 내고 연수경비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울진참여자치연대는 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해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약 4억9,000만원으로 이중 2억5,000만원이 관광성 일정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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