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동주택과 교량 75곳이 개축이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관리 D∼E등급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주택 2채와 교량,터널 각 1곳이 사용중지 및 개축이 요구되는 재난관리 E등급 판정을 받았으며,주택 37채와 교량 27곳,상가 등 기타 시설 7곳이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가능 여부 판단이 요구 되는 D등급 판정을받았다고 27일 밝혔다.
E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지상 2층 다가구주택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상가주택,여주군 흥천면 율극교(길이 214m),가평군 북면 화악터널(710m) 등이다.
또 시흥시 매화동 매화연립과 이천시 송정동 송정국민주택,용인시백암면 협동2교,안양 만안구 안양1동 역전지하상가,중앙지하상가,양지4교 등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도는 E등급 판정을 받은 안양과 용인시 주택은 건축주와의 법적 소송이 끝나는 대로 철거할 계획이고 여주 율극교와 가평 화악터널은재가설 및 보수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경기도는 지난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주택 2채와 교량,터널 각 1곳이 사용중지 및 개축이 요구되는 재난관리 E등급 판정을 받았으며,주택 37채와 교량 27곳,상가 등 기타 시설 7곳이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가능 여부 판단이 요구 되는 D등급 판정을받았다고 27일 밝혔다.
E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지상 2층 다가구주택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상가주택,여주군 흥천면 율극교(길이 214m),가평군 북면 화악터널(710m) 등이다.
또 시흥시 매화동 매화연립과 이천시 송정동 송정국민주택,용인시백암면 협동2교,안양 만안구 안양1동 역전지하상가,중앙지하상가,양지4교 등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도는 E등급 판정을 받은 안양과 용인시 주택은 건축주와의 법적 소송이 끝나는 대로 철거할 계획이고 여주 율극교와 가평 화악터널은재가설 및 보수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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