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 “나몰라라”

장애인 전용주차 “나몰라라”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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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전용주차제가 시설주의 무성의와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겉돌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주차 면적의 2%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야 한다.일반 차량이 세우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주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적 양심에 맡길 뿐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김모씨(37·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는 “지난 23일 민원상담을 위해 전북도청을 찾았으나 장애인 주차면 3곳에 일반 차량이 모두 주차돼 있어 20분여를 헤매다 겨우 주차 할 수 있었다”며 불만을터트렸다.

자치단체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표시가 없는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을,2시간이 넘으면 12만원을 물려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을 소홀히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는 과태료 부과제가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인력도 모자라는 형편에 공공기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까지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오는 10월 실시되는 시의 제 2차 조직 및 인력개편작업을 통해 단속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4월 이후 지금까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있는 자치구는 강서 459건,영등포 13건 등 2곳 뿐이다. 일선 자치구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물리는 과태료가 10만∼12만원으로 다른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발생할 민원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업무를 맡는 부서가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경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은 사회복지과에서,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업무를 맡는시·군의 경우 직원 1명이 장애인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는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 구로구는 최근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우는 일반 차량에 대해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담당 부서를 떠나 자치단체 공무원이면 누구나 단속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조일묵(65) 추진본부장은 “선진 외국의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심야에 잠깐 세워도 어김없이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는다”면서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인 만큼 관계기관은 철저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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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9-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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