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려던 계획이 4년 뒤인2005년 1월 이후로 연기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현행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내년 1월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경우,퇴직소득으로 과세할 때보다 세금을 더물게 돼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사람들에 비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김성수기자 sskim@
재정경제부는 26일 현행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내년 1월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경우,퇴직소득으로 과세할 때보다 세금을 더물게 돼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사람들에 비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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