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00-09-25 00:00
수정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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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증권업협회가 발표한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은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주식잔고가 평균 1,000만원이 넘어야 최대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다.오는 10월1일 이후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주식잔고에 따라 청약자격 차등화=청약일 직전 3개월간 매월말과청약일 전 하루(증권사에서 정함)일정일 등 4개 시점의 주식잔고 평균값을 적용한다.이때 주식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잔고산정에서 제외된다.예를 들어 10월24일이 청약일이라면 7∼9월 3개월간 4개 시점의주식잔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거래실적이 1,000만원이 넘으면 일반투자자의 최대청약 한도까지 100% 참여할 수 있고 500만∼1,000만원 미만이면 최고한도의 70%까지청약이 가능하다.500만원 미만이라면 최고한도의 30%만 청약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는 코스닥 주식,거래소 상장을 목표로한 공모일 경우는 거래소 주식의 거래 실적을 적용한다.◆실제 적용은 언제부터=10월1일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심사 과정과 효력 발생기간,기관수요 예측 등을 감안하면 일반투자자 공모는 10월말부터 가능하다.공모주 청약을 받으려는 투자자라면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9-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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