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참정권 ‘특별영주자’ 한정

日 외국인 참정권 ‘특별영주자’ 한정

입력 2000-09-24 00:00
수정 2000-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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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의 자민,공명,보수당 등 여 3당 집행부는 22일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법안과 관련,대상을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자손에게 인정되는 자격인 ‘특별 영주자’에 한정한다는 안을 축으로 수정협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2000-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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