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유통 법적근거 마련

전자문서 유통 법적근거 마련

입력 2000-09-23 00:00
수정 2000-09-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가 22일 확정한 전자정부법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거의 모든 행정기관이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개설,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은 없어 혼선이 있어왔다.

또 그동안 이 법안의 주체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행자부간에 보이지않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행자부가 지난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연구결과에 있었던 ▲전자정부 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 구현 기금 ▲전자정부 지원센터 신설부분이 그래서 최종안에서 빠졌다.

■추진배경 행정기관이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기반이 상당히 구축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사무직 공무원 37만명중 약 91%가 E-메일이 보급됐다.연말까지는 전 사무직 직원에게 보급될 전망이다.또 지난 8월부터는 중앙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은 미비하기 그지없었다.

서면 서류로 내도록 하는 법률 조문만 2,003개에 이르는 등 구태를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이러한 현실이 법안을 만드는배경으로 작용했다.

■주요골자 법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17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터넷상의 창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회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공무원에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장기적으로 조사,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종이문서로 처리하던 것을 전자문서로도 허용했고,전자서명으로 신원을 확인가능케 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법령과 시설 등 제반조치를 강구했을 뿐 아니라 전자민원 창구의 설치를 허용했고,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종이문서의 감축을 위해 문서감축위원회를 두고 문서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적의 공표를 의무화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