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水稅 폐지해야”

“지자체 水稅 폐지해야”

입력 2000-09-23 00:00
수정 200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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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기반공사 저수지의 수세(水稅)를 폐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물값은 농민들에게 계속 물리고 있어 형평성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농업기반공사와 경북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양수장의 물을 농업용수로공급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논 300평당 6,000∼7,000원씩부과해 온 수세를 폐지했다. 올해부터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운영되는데 따른 경비 절감분 일부를 농가에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종전대로 농경지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4,000∼5,00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68개 저수지와 79개 양수장을 통해 관내 농경지 2만5,592농가(6,698㏊)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경북 의성·군위지부의 경우지난해까지 300평마다 한해 평균 6,300원씩,모두 4억4,260만원을 수세로 징수했으나 올들어 폐지했다.

반면 의성·군위군이 관리하는 1,004곳의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이용하는 3만1,700여 농가들은 매년 1억8,000여만원의 물이용 부담금계속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정부가 농업기반공사 저수지의 물값만폐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자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수세를 무조건 폐지하기는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성 김상화기자 jeshim@
2000-09-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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