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주차장 사업비 50% 국고지원

환승주차장 사업비 50% 국고지원

입력 2000-09-23 00:00
수정 200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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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짓거나 개량하는 환승주차장은 사업비의 최고 5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5대 도시의 환승주차장 건설을 대폭 지원키로하고, 빠르면 오는 10월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국고 지원 비율을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르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전철이 전체 사업비의 최고 50%와 75%를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간선 도로나 보조 간선도로와 이어지는 지하철역 또는철도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건설,개량되는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수서·양재·신대방·인덕원역 등 67개의 환승주차장이 건설,운영되고 있으며 상록수·동인천·부곡역 등 4개 환승주차장이 건립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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