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치료 거부 명분없어 의료계 폐업 즉각 철회를”

“환자치료 거부 명분없어 의료계 폐업 즉각 철회를”

입력 2000-09-21 00:00
수정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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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文玉綸) 교수 20명은 20일 성명을 내고“의권(醫權)은 국민건강권의 실현이라는 대의를 통해서만 보장받을수 있는 것인 만큼 의사들은 즉각 폐업을 철회,진료일선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보호와 치료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사들이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준비소홀 등으로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시행착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이 극심한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사들은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를통해 문제점 등을 조율,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도 보건복지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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