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팔면 징역 최고 10년

불량식품 팔면 징역 최고 10년

입력 2000-09-21 00:00
수정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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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취급사범과 교통위반사범,환경위반사범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고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 3대 사범을 반(反)공익사범으로규정,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대폭 강화했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상습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환경사범에 대해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고쳐 밀렵동물 가공품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에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3대사범 추방을 위한 단속장비 확충,신고포상금지급등을 위한 새해 예산도 올해 332억에서 851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홍성추기자 sch8@

2000-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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