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지배구조개선 거부

전경련, 기업지배구조개선 거부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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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이사회·사외이사의 권한강화 및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권고안이 상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기업현실도 고려치 않은 방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라더스와 세종법무법인 등에 용역의뢰해 제출받은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권고안과관련,18일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권고안이 이해관계 대립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할 회사법에서 소수주주 등 일방의 이익보호에만 치중하고 주주이익은 중시하면서 회사이익은 거의 고려치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기업현실을도외시한 법안이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미국에서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채택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소수주주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의선임은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정부가 코스닥시장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코스닥등록을 추진해 온 대기업의 외자유치 무산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례제도 변경을 내년 5월부터 실시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병철기자
2000-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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