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다.절대적 평등은 누구나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개념이고,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공평’의 개념이다.공평한 몫이 주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 절대적 평등을 주장한다면,이는 평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평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판단하려고 노력해도,우리 사회에서 ‘성별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가정과 직장,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있다.특히 성에 의한 차별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분야의 불평등 문제보다 심각성이 더욱 크다.
물론 관행적이고 무의식적인 차별도 존재하며,이는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례로 우리 사회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이 갖는 함축적 의미와아줌마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보자.‘아줌마’란 말은 호칭에 불과하지만,흔히 전업주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있으며,‘아줌마’에 대한 통념은 대체로 인격비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텔레비전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줌마는 항상 철면피와 뻔뻔한 역할로 희화화(戱畵化)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전업주부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거나,무게있고 진지한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거의 없다.주부는 기껏해야 가족을 위해희생하는 역할로 그려질 뿐이다.
따지고 보면 ‘아줌마’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라는 유교적이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질서의 희생물일 뿐이다.그러나 이들의 삶도 일하는 여성 못지 않게 독립적이고 치열한 것이다.아줌마들은 소위 근로시간 단축도 임금인상도 없이 끝없는 가사노동을 되풀이하며,갈등과 조화 속에서 가정이라는 인적 조직체를 관리·경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다.여성의 사회적 지위도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물론 고용상의 성차별은 노동시장의 진입 시점에서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다양하게존재하고 있지만,법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특히 21세기 무한경쟁,지식기반사회의 시대를 맞이하여,정부는 한 쪽의 성에만 편향된 인력활용 구조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여성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직업생활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들,특히 아줌마라 불리는 전업주부들의 평등과 지위향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요원하다.전업주부들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가사노동에 대한 저가치화(devaluation)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결집된 힘을 통해 대항할 수 없으며,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해도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개선 노력을 할 수 없다.아줌마 집단에 대한 매스컴의 비하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주부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사회 및 국가발전에 대한 이들의 몫과 기여도는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집에서 가정만을 관리·경영하는 전업주부나 일하는 여성이나 모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업주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가정과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문제에 법이나 정책,제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다.정작 중요한것은 주부의 지위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의 확립과 주부의 역할 및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머지않아 인권위원회가 발족하고,여성특별위원회도 여성부로 승격하게 된다.이와 같은 조직의 신설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그동안 우리 사회가 인권보장이나 평등의 대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대상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평등이야말로 국가경쟁의 원동력이고,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기 때문이다.
김 소 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물론 관행적이고 무의식적인 차별도 존재하며,이는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례로 우리 사회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이 갖는 함축적 의미와아줌마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보자.‘아줌마’란 말은 호칭에 불과하지만,흔히 전업주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있으며,‘아줌마’에 대한 통념은 대체로 인격비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텔레비전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줌마는 항상 철면피와 뻔뻔한 역할로 희화화(戱畵化)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전업주부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거나,무게있고 진지한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거의 없다.주부는 기껏해야 가족을 위해희생하는 역할로 그려질 뿐이다.
따지고 보면 ‘아줌마’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라는 유교적이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질서의 희생물일 뿐이다.그러나 이들의 삶도 일하는 여성 못지 않게 독립적이고 치열한 것이다.아줌마들은 소위 근로시간 단축도 임금인상도 없이 끝없는 가사노동을 되풀이하며,갈등과 조화 속에서 가정이라는 인적 조직체를 관리·경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다.여성의 사회적 지위도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물론 고용상의 성차별은 노동시장의 진입 시점에서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다양하게존재하고 있지만,법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특히 21세기 무한경쟁,지식기반사회의 시대를 맞이하여,정부는 한 쪽의 성에만 편향된 인력활용 구조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여성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직업생활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들,특히 아줌마라 불리는 전업주부들의 평등과 지위향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요원하다.전업주부들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가사노동에 대한 저가치화(devaluation)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결집된 힘을 통해 대항할 수 없으며,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해도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개선 노력을 할 수 없다.아줌마 집단에 대한 매스컴의 비하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주부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사회 및 국가발전에 대한 이들의 몫과 기여도는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집에서 가정만을 관리·경영하는 전업주부나 일하는 여성이나 모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업주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가정과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문제에 법이나 정책,제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다.정작 중요한것은 주부의 지위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의 확립과 주부의 역할 및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머지않아 인권위원회가 발족하고,여성특별위원회도 여성부로 승격하게 된다.이와 같은 조직의 신설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그동안 우리 사회가 인권보장이나 평등의 대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대상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평등이야말로 국가경쟁의 원동력이고,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기 때문이다.
김 소 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0-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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