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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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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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에서 작업중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경황이 없어 700만원을 받고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권리포기를 합의했다.장례를 치른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가해자와 민사상 합의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한다.(김형미·경북 경산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보험금)를 지급할 때 공단이 사안에 따라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돼 있다.

또 대법원 선고판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이공단에서 산정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의 범위 안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8년 2.14 선고판결).

노동부의 관련민원 질의·회신공문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가해자가 준 손해배상액보다 공단이 줄 수 있는 보험금액이 많으면 피해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돼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인 민원인은 가해자와 민·형사상 책임포기를 합의했지만 산재법에서 산정한 보험금액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700만원보다 많아 차액범위에서 보험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수사업법에는 무사고 10년이면 개인택시를 탈 자격이 있는데 9년이 지난 지난해 10월말 2주 치료의 가벼운 인사사고를 냈다.경미한사안일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복권해 주는 조치는 없는가.(손동기·서울 강서구 화곡7동) 현행 규정상 법인택시 운전사가 각종 사고로 개인택시 면허를 탈 자격이 박탈됐을 때 구제해 줄 방법은 없다.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교통질서와 개인택시 면허질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93년 도로여건 등을 감안,법인과 개인택시를 합해 7만대를 적정선으로 정해 놓고 있다.개인택시는 현재 4만2,813대로 포화상태다.따라서 지금은 적정대수에서 줄어든 대수만 증차하고있다.

민원인이 가장 궁금한 무사고 10년 이상 운전사는 3,655명으로,이들이 개인택시를 받지 못해 또다른 민원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이런이유로 개인택시 자격자 적체가 해소되고 신규면허 발급제한 규정이바뀔 때까지 정해 놓은 개인택시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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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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