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가부채 경감대책 규제조항 폐지해야

[발언대] 농가부채 경감대책 규제조항 폐지해야

유기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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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농촌을 살리고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발전시키려 했던 농민들은 다른사람의 빚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하고 심지어 야반도주하는 경우도적지않았다.특히 지난 IMF 때에는 전재산을 다 날리고 끝내 소중한목숨까지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지난해말의 대책은 이러한 농민들의 애환을 보다 못한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립한 것이다.당초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고려했으나 6월은 농번기인데다 홍보가 부족해9월까지로 연장했다. 당시 많은 농민들이 정부대책을 듣고 “이제는정말 연대보증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농사에만전념할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대책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왜냐하면 ‘연대보증 면제조건’이라는 규제조항을 뒀기 때문이다.그 조건이란지난해 말 이전에 대출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보증인 면제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조건에 맞추는 것은 연체이자에 허리가 휘어 있는 대다수 농민들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돈을 빌려 쓰고 그 빚을 갚지 않으려는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다만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값 폭락,그리고밀려 들려오는 값싼 수입농산물 때문에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제때갚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는 규제조항을 두지 말고,아무 조건이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모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유기석 [전북 장수군 장계면 침동마을 이장]
2000-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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