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무기한 연장

공정위, 계좌추적권 무기한 연장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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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무기한 연장된다.계좌추적권의 적용 범위도 30대 재벌의 위장계열사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내년 2월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항구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계좌추적권은 99년2월 2년 시한으로도입돼 내년 2월에 만료된다.

이 위원장은 “위장계열사 여부를 밝히려면 30대 그룹의 내부거래조사에 한정된 계좌추적권의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하루 200만원,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의지분에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벤처투자와 벤처기업간의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보유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처럼 부채비율 100% 미만과 자회사에대한 지분제한 규정을 1∼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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