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金容俊헌재소장“5·18특별법 합헌 사연 많았죠”

퇴임 金容俊헌재소장“5·18특별법 합헌 사연 많았죠”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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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의 법관생활을 ‘대과(大過)’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그동안 받은 도움을 퇴임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준(金容俊·61·고시9회) 헌법재판소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재임기간을 회고했다.

김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96년 합헌 결정을 내린 5·18특별법사건을 꼽았다.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도 많았지만 정치권과여론의 ‘무언(無言)의 압력’도 커 재판관들의 의견도 분분했다는것.지난 4월 내린 과외금지 위헌결정은 우리 교육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자평(自評)했다.

그러나 지난해 택지소유상한제 위헌결정 이후 성실납부자와 체납자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토로했다.

김소장은 또 헌재 재판관들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6년 단임제로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개정,선진 외국처럼 임기를 장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소장은 그러나 논란을 빚었던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사건’ 각하 결정이나 민주당의 ‘국회 날치기 통과’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 눈치를 보거나 소신을 굽힌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최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소장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독자적 권한이 부여된 만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후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인 김소장은 지난57년 19세의 나이로 고시에 최연소 수석합격한 뒤 6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가정법원장과 대법관을 거쳐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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