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8월 서울 중랑천 범람사태에 국가와 서울시가 일부 관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6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주민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53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1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내린 비가 600년 만에 한번 내릴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의 제방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청구액의 3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 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의 자연제방 200여m 가량이 훼손돼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거지가 침수되자 같은 해12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6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주민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53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1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내린 비가 600년 만에 한번 내릴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의 제방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청구액의 3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 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의 자연제방 200여m 가량이 훼손돼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거지가 침수되자 같은 해12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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