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서울 중량천 범람 국가·서울시 일부 책임”

“98년 서울 중량천 범람 국가·서울시 일부 책임”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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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8월 서울 중랑천 범람사태에 국가와 서울시가 일부 관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6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주민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53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1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내린 비가 600년 만에 한번 내릴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의 제방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청구액의 3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 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의 자연제방 200여m 가량이 훼손돼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거지가 침수되자 같은 해12월 소송을 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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