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서울 중량천 범람 국가·서울시 일부 책임”

“98년 서울 중량천 범람 국가·서울시 일부 책임”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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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8월 서울 중랑천 범람사태에 국가와 서울시가 일부 관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6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주민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53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1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내린 비가 600년 만에 한번 내릴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의 제방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청구액의 3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 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의 자연제방 200여m 가량이 훼손돼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거지가 침수되자 같은 해12월 소송을 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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