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년간 면허 발급 금지

‘음주운전’2년간 면허 발급 금지

입력 2000-09-06 00:00
수정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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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경찰청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2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대상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대상자 뿐만 아니라 3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해당된다.규제개혁위 관계자는 “2차례 이상 음주운전 또는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도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된 뒤 같은 사안으로 한차례 더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돼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33건의 민원사무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 등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하고 부처별로 오는 12월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여권을 재발급받게 된다.다음은 증명서류 제출이 폐지되는 민원사무.

◆주민등록등본 폐지일반(거주)여권·관용·외교관여권 동반자녀 추가신청,일반여권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유족급여 청구,연금수급권자 주소변경(개명)신고,유족연금대상 태아출생신고,재해부조금 청구,위탁교육기관 변경신청,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 지급,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수로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여성고용촉진 장려금신청◆주민등록초본 폐지 광업권 설정출원,광업권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상속에 의한 광업권 이전등록,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광업권 출원인 변경신고,어항법상 권리의무 이전인가,항만법상 권리의무 이전인가◆인감증명 폐지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설립자 변경 및 학칙인가,학원의 조건부 등록,보존기록 열람청구,차고지 설치 확인신청,광업권 출원인 변경신고,내자(內資)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공사·용역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입찰참가자격 등록,납세관리인 신고,해양수산부의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 이전신고,요양비(장례비) 사전지급 청구이지운기자 jj@

2000-09-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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