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基金 금고속‘낮잠’

지자체基金 금고속‘낮잠’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2000-09-06 00:00
수정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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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성한 각종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일선 시·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수천억원씩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일부 기금 외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 잠자고 있어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각종 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기금을 항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금은 손대지 못하고 이자 범위 안에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회계 등에서 매년 일정액을 떼어 기금을 조성토록 못박아 기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용대상과 목적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게제한돼 있어 ‘전시성 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기금에 관한 통일된 형식이나 절차를 정한 법령이나 규정이미흡한데다 필요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유사기금이 설치돼 운영상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융자성 기금 4종,사업관리기금 8종,적립성 기금 1종 등 모두 13종의 기금이 있으며 올해 조성규모는 3조908억원,운용목표는 1조4,957억원이다.

시는 특히 96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1,261억원을 마련했으나 현재 청사이전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한 ‘전시성 기금’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다른 문제는 유사기금의 난립.재해구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재난관리기금이 여기에 속한다.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각각 다른데서 빚어진 결과다.실제로 재해구호기금은 보건복지부가,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부가,재해대책기금은 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있으며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도 재해구호법,자연재해대책법,재난관리법으로 각각 다르다.

이들 유사기금의 경우 기금별로 적립비율이 의무화돼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에는 15종류 2,915억원의 기금을 있다.

그러나 이중 농수산물 유통 및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9개 기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89년부터 과태료 등으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61억원이나 확보됐으나 실제 지원된 실적은 시설자금 4억2,000만원 명예감시원 수당 7,000만원에 불과하다.청소년육성기금도 5억7,000만원이 조성됐으나 2,500만원만 사용됐다.지원신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억원씩 60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나도비 출연이 부진해 올해까지 13억5,000만원만 조성됐으며 그나마 활용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제주도에는 15종류 705억원의 기금이 있으나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금 등 9개 이외 나머지 6개 기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농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의 경우 2억원이 마련됐으나 시설보수비로 200만원을 쓰는데 그쳤다.특히 노인복지기금 10억2,400만원,장애인복지기금 9억9,600만원,여성발전기금 2억원,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0억원,재해대책기금 16억8,700만원 등은 단 한푼도 쓰이지 않고 있다.

경북도도 18종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만 적극 활용될 뿐 나머지 13개 기금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활용실적이 부진한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을 사회복지기금으로,농수산유통 및 1지역 1명품 육성기금과 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했다.또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에 흡수됐으며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됐다.

도는 앞으로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성격이 비슷한 기금을 통합해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16개 종류 2,475억원의 기금이 있으나 올해 15.6%인 387억원만 사용할 계획이다.그나마 생활보호기금,여성발전기금 등은 활용계획조차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기존 모자복지기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통합,16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당초의 명칭과 달리 여성지원사업은 전혀 손대지 못한채 모자가정 지원사업만 일부 펼치고 있다.그나마 지출 규모는 이자 수익으로 제한돼 있어 올해의 경우 사업비 1억원 가운데 4,500만원을 1,500가구의 모자가정에 공과금·의료비지원명목으로 지출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은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각종기금의 지원대상 폭과 액수를 늘리고유사기금을 통폐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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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전국종합 shlim@
2000-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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