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사범 수사상황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공안2부(부장 千成寬)는 4일 문건을 취재 보도한 주간내일에 문건 입수 및 보도 경위를 밝혀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주간내일을 발행하는내일신문사측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주간내일 편집간부 및 취재기자 등 2∼3명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일신문사는‘소환조사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검찰은 이에 따라 주간내일 편집간부 및 취재기자 등 2∼3명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일신문사는‘소환조사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2000-09-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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