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산물 감시협정 年內 체결

韓·中 수산물 감시협정 年內 체결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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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납 복어, 납 꽃게 등의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간 교역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중 수산물 감시에관한 협정’이 올해안으로 체결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의 한 관리는 4일 “한국에서 발견된 납이 든복어가 중국에서 넣은 것으로 확인돼 자국산 수산물의 감시·검역체계의 강화가 시급하게 대두됐다”면서 ‘한·중 수산물 감시에 관한협정’을 체결키로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중국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는 이미 수산물 검사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시행중이다.

이 협정은 양국간에 수출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검역의 기준,방법,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기해 92년 수교후 지금까지발생해온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미비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의 검사·검역당국인 중국 해관총서(세관총국) 산하수출입검사검역국과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검사소가 서명,체결하게 된다.

한국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은 이에 대해“한국정부는 중국과의 수산물 검사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중국측이 협정을체결하자고 나서면 언제든지 서명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장관도 서명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중국산 수산물 납 왜 누가 넣었나.

한국으로 들어온 복어 등 중국산 수산물에 든 납이 중국에서 넣은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연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납을 집어 넣었는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에 납이 검출된 복어를 한국에 수출한 산둥(山東)성의 J수산은한국·미국·일본 등지로 수산물들을 대량 수출해왔다.이 회사는 미수출제품의 경우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받은 기업이어서 중국 공안당국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중국 공안당국은 현재 복어의 원산지이며 유통질서가 극도로 문란한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지역의 어민과 수출업자들이 무게를 부풀리기 위해 납 등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지 소식통은 “단둥지역은 무허가 가공공장이 난립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산 수산물까지들어오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 무허가 수출가공 공장이나 중간상이무게를 부풀리기 위해 납 등의 이물질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밝혔다.

특히 단둥시측이 북한산 꽃게나 복어에서 납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태파악을 기피하는 바람에 주중대사관 실태파악반이 산둥성의 J수산 외에 단둥 등 다른 지역의 수출 가공공장의 현장들을 방문하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산둥성과 저장(浙江)성 일대의 중국 어민들도 수산물에 납·볼트·돌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물질을 넣는 일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어민들이 각종 이물질을 넣는 이유는 간단하다.복어의 경우무게에 따라 가격차가 2∼3배나 난다.꽃게도 마찬가지나 복어처럼 등급에 따른 가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 당국이 생활이 어려운어민들이 한 행위로 몰아붙임으로써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데 목적을 가졌을 수도 있다”며 “한국측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0-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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