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재판관후보 청문회 쟁점과 전망

헌재소장·재판관후보 청문회 쟁점과 전망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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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지난번 총리나 대법관 청문회때보다 긴장감이 덜한 가운데 치러질 전망이다.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한권성(權誠)·김효종(金曉鍾)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지명한 윤 후보자의 경우 삼성측 고문변호사시절 거액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어 통과의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문 방법과 동의안처리] 인사청문회는 여야 청문특위 위원 13명이각각 본질의 15분,보충질의 10분씩을 갖고 내정자에게 일문일답으로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고인으로는 유일하게 정종섭(鄭宗燮)서울대 법대 교수 만이 출석한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들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그러나 한나라당측에서 장외집회 등 대여투쟁 일정을 고려,임명동의안 처리를 14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헌재소장 후보자] 윤영철 후보자의 경우 청문대에 오르기도 전에 시민단체들로부터 삼성측의 법률고문직 수행 과정에서 정규 임원에 준하는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여야 모두 윤 후보자의도덕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측은 “윤 후보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고액의 급여를 받은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공법으로 따질 방침”이라면서 “여당이라고해서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삼성 패밀리 내부의 주식인도 논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한 공로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성·김효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무사히 청문대를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헌법 4조의 영토조항,주적 개념 등이 단골 질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서리제’의 위헌여부도 논란거리다.대부분대법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말할 수 없다”고 비켜간 부분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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