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각장 오늘 시험가동

강남 소각장 오늘 시험가동

입력 2000-09-02 00:00
수정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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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부터 강남구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시험 가동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완공돼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던 강남자원회수시설은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 그동안 시험가동이연기돼왔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우선 강남구의 쓰레기만을 반입해 시험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으며,다른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 문제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6년 강남쓰레기소각장의 건립을 결정할 당시에는 강남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640t 수준이었으나 그동안 음식쓰레기 자원화 등 쓰레기 재활용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재는 하루 평균 370t 수준으로 줄어 당초 계획대로 처리권역을 강남구로 한정할 경우 낮은 가동률(41%)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면서 “주민협의체와는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현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서울시가 다른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강행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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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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