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금 고객돈 91억 과장이 전산조작 횡령

중앙종금 고객돈 91억 과장이 전산조작 횡령

입력 2000-09-02 00:00
수정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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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중앙종금에 9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중앙종금은 1일 “본점의 VIP룸에 근무하는 김모 과장이 전산을 조작,10여명의 고객 돈 91억5,946만원을 횡령해 달아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한 고객이 예금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기재돼있는 예금잔고와 전산 원장의 예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해 드러났다.

이들 고객들은 중앙종금측이 예금을 대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를 보지않는다.

중앙종금은 김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도 고발조치했다.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사고현황을 파악중”이라면서 “지난 8월말로 예정된 증자가 연기되면서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고가 난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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