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3 총선사범 수사현황 문건을 입수,보도한 ‘주간내일’의 문건유출 경위 등에 대해 강제수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이범관(李範觀) 대검 공안부장은 1일 “내일신문측이 보도문건 원본 인계를 거부하는 데다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입수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에 정식 범죄사건으로 인지,수사토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부장은 “수사는 일단 자료입수 및 보도 경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지만 대검 자체진상 조사에서 검찰 간부나 직원의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이 부분도 서울지검에 넘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금명간 주간내일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문건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소환에 불응하면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해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필요할 경우 압수수색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강제수사권 발동에 대해 주간내일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서울지검의 수사와는 별도로 문건이 작성된 지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문건 작성·관리 및 보고에 관계된 전·현직간부와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이범관(李範觀) 대검 공안부장은 1일 “내일신문측이 보도문건 원본 인계를 거부하는 데다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입수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에 정식 범죄사건으로 인지,수사토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부장은 “수사는 일단 자료입수 및 보도 경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지만 대검 자체진상 조사에서 검찰 간부나 직원의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이 부분도 서울지검에 넘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금명간 주간내일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문건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소환에 불응하면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해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필요할 경우 압수수색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강제수사권 발동에 대해 주간내일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서울지검의 수사와는 별도로 문건이 작성된 지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문건 작성·관리 및 보고에 관계된 전·현직간부와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2000-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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