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설립·운영조건 강화

엔젤투자 설립·운영조건 강화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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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엔젤)투자조합의 설립요건과 투자조합 펀드매니저의 자산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올 정기국회에 개인투자조합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상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조합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정내용에 따르면 출자총액 1,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했던 개인투자조합의 설립요건이 ▲존속기간 5년 이상 ▲펀드매니저의 출자비율 5% 이상 ▲조합원수 49인 이하 등의 규정이 첨가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또 펀드매니저에 대한 신용조회와 조합원 명의의 출자금 납입 이후조합설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매니저의 경우 ▲신용불량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조합자산을투자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업개시 전에 조합을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조합의 규약이 임의로 정해져 잘못 운영될 경우 개인조합원들이 불리해 질 수 있는 점을 감안,조합원들의 이익배당방식 등을담은 ‘표준규약’을 이달 초 제정,권장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창업투자조합과 달리 설립기준이나 운영에 관한 법적기준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규정은 펀드매니저의 책임을 강화하고,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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