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일시예치 연금 나온다

목돈 일시예치 연금 나온다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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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지난 뒤 다달이 일정액을 노후생활연금으로 받는 ‘일시납 즉시지급연금’이 시판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삼성,교보,대한생명이 50세이상 노령층이 목돈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을 9월초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12년 보증부 종신연금 ▲12년 보증부 부부형 종신연금▲확정기간형 연금 등 3종류가 있다.연금 지급시기에 따라 가입즉시연금이 지급되는 즉시형과 가입뒤 일정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급되는거치형으로 나뉜다.

적용이율은 확정금리형은 6.5%를 적용하며 금리연동형은 보험개발원에서 다달이 공시하는 기준이율에 연동하는 것이다.

거치형은 연금 개시시점까지 원금에 이자가 붙어 지급받는 연금액이 즉시형에 비해 많다.퇴직 이후에도 당분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즉시형보다 거치형으로 택하는 게 좋은 셈이다.

‘12년 보증부 종신연금’은 지급개시이후 12년안에 본인이 죽었을때 유족에게 12년치 연금의 잔여분이 지급되고,12년 보증부 부부형종신연금은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12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12년치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두 상품 모두 보증기간인 12년이 지난뒤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10년,15년,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사망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유족(본인 사망시)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대한생명의 경우,보험가입 최저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1,000만원을 맡기고 12년 보증부 본인종신 상품을 확정금리로 즉시 지급받는 것으로 했다면 다달이 6만5,000원을 받게된다.

김재찬(金在燦)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일시납 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 등 목돈을 주식투자,사업실패,사기 등으로 날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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