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덤핑법 WTO규정 위배

美반덤핑법 WTO규정 위배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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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미국 시장에서 덤핑 행위를 한 외국회사에 대해 미국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반덤핑법들이 WTO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 항소기구는 연초에 있었던 두 분쟁중재 패널의 결정을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분쟁 당사자인 미국에 반덤핑법들의 개정을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는 다음달 1일 통보할 예정이다.

미국이 WTO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1916년에 제정된 대표적인 반덤핑법인 세입법은 폐기되거나 개정해야 한다.미국무역대표부(USTR)의샬린 바셰프스키 대표는 “세입법은 반덤핑법보다 반독점법에 가깝기때문에 이를 반덤핑 규정으로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이번판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WTO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아 관세부과 등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미국으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아제재를 받고 있는 국내업체 수는 철강 12건,석유화학 3건,전기전자·섬유·금속제·주방용품 각각 1건 등 총 18건이다.

백문일기자 mip@
2000-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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