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없이 불길 잡는다

교통난 없이 불길 잡는다

입력 2000-08-29 00:00
수정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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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현장의 교통혼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8일 소방차량의 화재현장 진입을 위해 주변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현행 방식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급수차’ 대신 ‘소화전’을 사용하는 선진형 화재진압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20일까지 시내 소방파출소 3곳중 1곳에 대해서는 급수차를 출동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차량내의 직결관또는 수관을 인근 소화전에 직접 연결한 뒤 급수,화재 진압을 벌이게 된다. 소방방재본부는 그러나 소화전이 설치안된 곳이나,단수 등으로 급수가 안될 때는 예전처럼 급수차를 출동시킬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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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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