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5부(부장 趙勇衍)는 25일 영화 수입업자인 김모씨(여)가 KBS 등을 상대로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북한 영화 ‘림꺽정’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림꺽정을 방영한 KBS와 판권이 없으면서도 영화방영을 허가해준 ㈜아이엠시스템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7년 4월 북한의 ‘조선 목란비데오’에 1만5,000달러를 주고 림꺽정에 대한 남한지역의 방송권을 취득했으나 아이엠시스템이 영화수입 절차 등을 대리하는 판권을 소유한것처럼 KBS에 2억원을 받고 방영토록 해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7년 4월 북한의 ‘조선 목란비데오’에 1만5,000달러를 주고 림꺽정에 대한 남한지역의 방송권을 취득했으나 아이엠시스템이 영화수입 절차 등을 대리하는 판권을 소유한것처럼 KBS에 2억원을 받고 방영토록 해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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