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

교통위반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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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다.도로에서 경찰이 없다고 교통법규를 어기면 ‘누군가’에 의해 적발될 수도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내년 1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시민들에게 신고 건당 3,000원씩 보상금을 주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대한매일 3월11일자 22면 보도) 이병화(李炳華)법사행정예산과장은 “시민의 참여에 의해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자동차보험의 수지를 개선하려는뜻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65가지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 법규위반행위는 중앙선 침범행위,신호위반행위,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네 가지다.

내년 한해에만 교통법규 위반신고 보상금제도에 모두 26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찰청이 234억원,손해보험협회가 28억원을 부담한다.262억원중 인건비를 뺀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은 164억원이다.신고 건당 보상금 3,000원중 국가부담은 2,500원,손해보험협회 부담은 500원이다.

경찰청은 시민신고제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당 범칙금의 10%인 6,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시민신고 보상금제도를 제안했으나 예산처가3,000원으로 낮췄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98.4%가 경찰의 현장 단속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고발은 고작 1.6%에 불과해 경찰의 인력부족을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안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8-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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