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준공건물 양성화 유명무실

장기 미준공건물 양성화 유명무실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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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준공 건물을 양성화해준다는 취지로 제정된 건축특례법이 제구실을 못한채 ‘생색내기용 입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월 제정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월부터 장기 미준공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하지만 법 적용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98년 12월31일 현재 사실상 완공상태에 있으나 용적률 초과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연면적 85㎡(25.7평)이하의 주거용 건물이 양성화대상이다.

그러나 이 조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적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불법건축물이 극히 드물다고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경우 양성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중구의 경우 250여개의 불법 건축물중 양성화 대상이 1건도 없으며,구로구에서도 불법건축물 900여개 가운데 특례법 혜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다.

이처럼 17개 구에서 양성화 실적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8개 자치구의양성화 사례도 1∼5건에 불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특례법 발효이후 지금까지 17건 정도만이 양성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지자체는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적을 늘린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기타위법사항은 내용에 따라 건물 전체 과세표준액의 1∼10%를 고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사항을 고치려면 건물 전체를 헐어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고쳐지지 않은채 불법건축물로 장기간 방치되고있다. 또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어 징수율은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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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8-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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