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 피해소송 ‘배상 신청’ 안 거쳐도 된다

공무원 직무수행 피해소송 ‘배상 신청’ 안 거쳐도 된다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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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상대로 배상신청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배상신청 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했다.

또 장례비·요양비 외에 복구비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청내용중 일부가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기각된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신청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각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제시없이 계속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 없이 각하하도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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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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