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 신설’ 利害 대립

‘민영 미디어렙 신설’ 利害 대립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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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각 방송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논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SBS와 MBC 등 당사자는 입법예고 기간중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 각종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는 등 강력한 로비전을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초안의 제15조 1항은 ‘문화관광부 장관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광고공사에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의 광고 판매는 계속 현행대로 광고공사가 맡고 신규 미디어렙은 SBS 및 다른 민방의 광고 판매를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초안은 또 지상파 방송의 출자는 5% 이내로 제한했으며광고공사의 미디어렙 출자도 3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광고공사의 지분은 2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MBC다.미디어렙이 두 개가 되면 당연히 방송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률안에따르면 계속 광고공사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효과도 없고 공정성도 없다는 지적이다.아울러 SBS는 신설 미디어렙에 지분 출자를공식화하고 있지만 공영 방송인 MBC로서는 신설 미디어렙에 출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반발의 이유다.MBC관계자는 “결국 신설 미디어렙은 광고공사의 지분이 빠져나가면 SBS의 자회사가 될 것이고 결국 SBS의 수입은 늘어나는 한편 MBC는 경쟁에서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방송광고공사는 전반적으로 이 법률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지상파의미디어렙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문과는 달리 방송은 채널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과점(寡占)이 불가피한데 민영 미디어렙을 지상파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면광고단가의 상승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BS도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희설 홍보팀장은 “지상파 방송의 참여한도를 5%로 인정한 것은 광고공사의 지분이 30%에 이르러 ‘지분 집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구색맞추기일 뿐”이라면서 참여 지분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SBS의 이러한 요구는 일단 법률안 초안에 명시된 ‘지상파지분 참여’를 최종 법률안까지 끌고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8-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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