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합니다/ “군용기 소음방지 특별법을”

건의 합니다/ “군용기 소음방지 특별법을”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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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 대책을 마련해주오’ 관내에 군용 비행장이 있는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대구 동구와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방음대책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 주변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공군비행장이 있는 광주공항의 경우 98년 한국공항공단에 의뢰해 소음피해를 조사한 결과 송대·신흥동 등 일부 지역의 소음도가 95웨크펠(WECPNL)에 이르는 등 소음공해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제공항의 경우 소음도가 90∼95웨크펠이면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집단이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80∼90웨크펠이면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각종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주도록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소음방지대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투기등 각종 항공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슷한 환경의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기적으로는 광주공항 공군비행장의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방음벽,이중창 시설 등 각종 방지시설 설치 등을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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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대구 황경근기자 cbchoi@
2000-08-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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