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합니다/ “군용기 소음방지 특별법을”

건의 합니다/ “군용기 소음방지 특별법을”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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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 대책을 마련해주오’ 관내에 군용 비행장이 있는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대구 동구와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방음대책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 주변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공군비행장이 있는 광주공항의 경우 98년 한국공항공단에 의뢰해 소음피해를 조사한 결과 송대·신흥동 등 일부 지역의 소음도가 95웨크펠(WECPNL)에 이르는 등 소음공해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제공항의 경우 소음도가 90∼95웨크펠이면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집단이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80∼90웨크펠이면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각종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주도록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소음방지대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투기등 각종 항공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슷한 환경의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기적으로는 광주공항 공군비행장의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방음벽,이중창 시설 등 각종 방지시설 설치 등을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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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대구 황경근기자 cbchoi@
2000-08-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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