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 및 합병(M&A)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벤처기업의 M&A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이들 업종의 성장세를 뒷받침해 주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M&A건수는 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3건보다 48.6%나 증가했다.
정보통신·방송업종이 22건에서 102건으로 무려 363%나 증가해 M&A를 주도했다.이어 금융업이 24건에서 59건(145%),서비스업은 152건에서 278건(82.9%)으로 늘었다.하지만 제조업은 101건에서 98건으로 되레 3.0%가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신장과 정보기술(IT) 사업의 확대,금융권의 활발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수·합병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정보통신·벤처분야 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파악됐다.30대 대기업의 M&A는 99년 상반기 74건에서 144건으로 크게 늘었다.현대 등 1∼5대 기업의 M&A는 34건에서 81건으로 두배 이상증가했다.
M&A 형태도 합병보다는 주식취득·회사신설로 바뀌고 있다.주식취득은 56건에서 151건으로,회사신설은 55건에서 103건으로 늘었다.합병이 74건에서 37건으로 준 것과 대조적이다.이에 대해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합병이 많았지만 경제가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식취득·회사신설 방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벤처·전자상거래 분야의 회사신설이 늘면서 다른 업종간 인수·합병하는 혼합결합은 133건에서 289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같은 업종간의 수직·수평결합은 줄었다.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 이뤄진 인수·합병은 68건으로 전년보다 17.1%가 줄었다.외자유치 규모는 22억5,000만달러로 5.5% 감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3건에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특히 전자상거래와 벤처기업의 M&A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이들 업종의 성장세를 뒷받침해 주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M&A건수는 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3건보다 48.6%나 증가했다.
정보통신·방송업종이 22건에서 102건으로 무려 363%나 증가해 M&A를 주도했다.이어 금융업이 24건에서 59건(145%),서비스업은 152건에서 278건(82.9%)으로 늘었다.하지만 제조업은 101건에서 98건으로 되레 3.0%가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신장과 정보기술(IT) 사업의 확대,금융권의 활발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수·합병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정보통신·벤처분야 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파악됐다.30대 대기업의 M&A는 99년 상반기 74건에서 144건으로 크게 늘었다.현대 등 1∼5대 기업의 M&A는 34건에서 81건으로 두배 이상증가했다.
M&A 형태도 합병보다는 주식취득·회사신설로 바뀌고 있다.주식취득은 56건에서 151건으로,회사신설은 55건에서 103건으로 늘었다.합병이 74건에서 37건으로 준 것과 대조적이다.이에 대해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합병이 많았지만 경제가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식취득·회사신설 방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벤처·전자상거래 분야의 회사신설이 늘면서 다른 업종간 인수·합병하는 혼합결합은 133건에서 289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같은 업종간의 수직·수평결합은 줄었다.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 이뤄진 인수·합병은 68건으로 전년보다 17.1%가 줄었다.외자유치 규모는 22억5,000만달러로 5.5% 감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3건에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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