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재 예방 담배법 제정

美 화재 예방 담배법 제정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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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니 AP 연합] 미국의 뉴욕주가 17일 주정부 가운데 최초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흡연자가 담배를 빨지 않을 경우 담배가 스스로 꺼지도록 하는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조지 패터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흡연자가 잠이 들거나아니면 담배를 조심스럽지 않게 다룰 때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줄이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 ‘화재 안전’ 담배법은“흡연으로 일어나는 불필요한 비극”을 막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03년 중반까지 뉴욕주에서 팔리는 모든 담배는흡연자가 빨지 않을 경우 얼마 뒤 스스로 불이 꺼지도록 만들어 져야한다.

화재 안전 담배는 특수종이에 소화물질을 함유한 띠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르고 있어 계속 빨지않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꺼진다.

2000-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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