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내년 시행

자금세탁방지법 내년 시행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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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직범죄,탈세,공무원 수뢰 등 반사회적인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의 세탁을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공청회를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안을 법무부와 공동입법,다음달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97년 7월 15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당시에도 논란을 빚었던 불법 정치자금 세탁에대한 처벌이 이 법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번에 처벌대상 범죄를 당시 6종에서 30여종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법안은 조직범죄,거액의 탈세 등 경제범죄,공무원뇌물범죄,해외재산도피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다가 적발되면 이를 몰수하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자금세탁 처벌대상 범죄에 불법 정치자금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금세탁 관련정보를 총괄·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를 내년 1월 재경부에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거래보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외환 뿐아니라원화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내용도 담겨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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