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오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또 해당 시·도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할 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무총리 승인절차도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확정,이날자 관보에 게재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자부장관이 행사하던 오지개발지구의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 완전 이양토록 했다.
이밖에 관계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가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오지개발심의위원회도 폐지키로 했다.이로써 오지개발에 관한 전권은 해당 광역단체로 일원화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게 됐다”며 “법개정으로 해당 자치단체는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개발촉진법은 지난 88년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오지지역의 선정은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 1인당 소득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행사해 왔다.
해당 지역으로 선정되면 면당 연간 2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기 때문에 해당자치단체에선 조사권한을 달라고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현재 오지개발 지역은 전남 79개 면 등 전국 399개 면이 선정돼 있다.올해의 국고 지원액은 총 1,482억원이다.
홍성추기자 sch8@
또 해당 시·도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할 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무총리 승인절차도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확정,이날자 관보에 게재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자부장관이 행사하던 오지개발지구의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 완전 이양토록 했다.
이밖에 관계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가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오지개발심의위원회도 폐지키로 했다.이로써 오지개발에 관한 전권은 해당 광역단체로 일원화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게 됐다”며 “법개정으로 해당 자치단체는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개발촉진법은 지난 88년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오지지역의 선정은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 1인당 소득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행사해 왔다.
해당 지역으로 선정되면 면당 연간 2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기 때문에 해당자치단체에선 조사권한을 달라고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현재 오지개발 지역은 전남 79개 면 등 전국 399개 면이 선정돼 있다.올해의 국고 지원액은 총 1,482억원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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