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 혼잡부담금 추진 물의

서울시, 집회 혼잡부담금 추진 물의

입력 2000-08-18 00:00
수정 200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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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가 먼저냐,시민불편 해소가 우선이냐’ 서울시가 도심에서 열리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 및 행사에 대해 혼잡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즉각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7일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나 행사로 인한 교통통제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집회나 행사 주관자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계산한 혼잡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관리실 관계자는 “현재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나 행사에대해 제도적인 규제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이에 따라 대부분의행사나 집회가 차량소통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경찰에 신고만하면 열 수 있다”고 혼잡부담금 부과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평소 소요 시간과 집회나 시위에 따른도로통제로 인해 우회도로를 이용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추가로늘어난 시간을 산출해내는 예측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초과시간에 대한 손실비용(시간가치비용)을 추산해 행사 등의 주최측에 혼잡부담금이란 이름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나 집회는 가능한 외곽지역에서 열도록 권장하고,교통통제시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해 통제 상황을적극적으로 알려 우회로를 이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 및 법률전문가 등은 헌법에 보장된‘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문화발전모임의 황희주 본부장은 “얼마전 외국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반발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우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를실현하는 한 수단”이라며 “집회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7월 매주 토요일마다대학로에서 열린 ‘마토연극의 날’ 행사에 따른 창경궁로 및 율곡로 등 주변의 교통혼잡실태를 외부기관에 의뢰,조사한 결과 차량속도가 평소 시간당 24.2㎞에서 17.1㎞로 줄어 하루 평균 3억6,000여만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한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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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8-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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