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규제 의미.파장/ 亂개발 방지 큰효과 기대

준농림지 규제 의미.파장/ 亂개발 방지 큰효과 기대

입력 2000-08-17 00:00
수정 200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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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수도권에만 적용키로 했던 건폐율 40%,용적률 80%의 개정안을 전국으로 확대,적용키로 한 것은 준농림지 난개발이 전국으로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뿐아니라 광역시 등 전국에 걸쳐있는 준농림지가 고밀도 개발과 난개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준도시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80% 이하로 크게 낮춤으로써 난개발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한 단편적이고도 획일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준농림지제도가 도입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적 용도’로 전용된 준농림지 개발면적은 경기 403㎢,충남 61.77㎢,경남 42.05㎢,경북 41.65㎢,충북 38.82㎢,강원 29.79㎢,전북 28.66㎢,전남 21.92㎢등이다.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토지의 60∼70%가 개별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는 없이 아파트 건립만 차단하려는 것은 ‘난개발의 몸통은 남겨둔채 깃털만 뽑는 격’이라고 건설업계는 항변한다.

이번 조치로 준농림지역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 취락지구내 토지를 구입한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맞게 됐다.용적률을 80% 이하로 적용,아파트를 지을 경우 사업성은 고사하고 수백억∼수천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주택업체들이 보유한 준농림지는 지난 7월말 현재 300만평에 이르며구입액은 줄잡아 5조원.

이에 따라 이들 토지를 구입한 100여개 건설업체가 자금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이들 업체가 도산할 경우 연대보증업체뿐아니라 하도급업체와 자재업체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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